[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픈넷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오픈넷은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기준이 명시돼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1항을 삭제하고, 보안성 심의 규정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당국이 특정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이 아닌 혁신 기술의 등장을 돕고 질서를 확립하는 컨트롤타워가 돼달라고 성명서를 통해 부탁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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