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 이숙영씨의 산업재해 인정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판결문을 전달받은 이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김용완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법무지원부장은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을 전달받은 이후 판결 근거와 향후 산업재해 승인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더라도 (행정소송 특성상) 담당 지휘 검사의 판단에 따라 상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이숙영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또 다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임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종석 부장판사는 “고 황유미, 이숙영씨는 습식식각 공정 세척 작업을 할 때 감광액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다른 3명은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황씨 유족 등 5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 이 같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비영리민간법인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의 대표인 이종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시 상고함으로써 유족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영봉 고용노동보험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은 “절차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반올림 목소리 등) 여론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창호씨는 이날 판결 직후 전화통화에서 “저를 포함해 이날 산업재해임을 인정받지 못한 3명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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