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픈넷은 ‘본인확인기관’의 법적 근거가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1호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개인 삶의 여러 분야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수집해 다른 정보와 연계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주장이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본인확인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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