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픈넷은 ‘본인확인기관’의 법적 근거가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1호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개인 삶의 여러 분야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수집해 다른 정보와 연계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주장이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본인확인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3조의3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TT와 공생택한 지상파, 넷플릭스 뿐만 아니다 [IT클로즈업]
2025-01-20 10:56:35알뜰폰 업계, 갤럭시S25 가입자 사전유치 경쟁 ‘후끈’
2025-01-19 13:16:35[OTT레이더] 김혜수의 팩트 폭행…디즈니+, '트리거'
2025-01-19 10:15:47[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③전광훈도 적자…설비투자 여력있는 사업자는 ‘단 한 곳’
2025-01-18 08:14:00'갤럭시S25 슬림 vs 아이폰17 에어' 두께전쟁 예고
2025-01-17 17:46:11[DD퇴근길] 美 트럼프 취임식, '쿠팡'도 간다…'피지컬: 100', 제작사 바뀐다
2025-01-17 17:33:29넥슨, 삼성전자와 ‘카잔’ 3D 게이밍 경험 위한 기술 MOU 체결
2025-01-19 11:09:54[뉴겜] ‘발할라서바이벌’, 한 손으로 쉽고 빠른 액션 쾌감… 전략·성장도 "10분 만에"
2025-01-19 11:09:35“와, 먹어보고 싶네” 영상 하나로 누적 5만팩…‘유튜브 쇼핑’ 무서운 저력
2025-01-19 1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