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가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쉽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민간 본인확인기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에서는 마이핀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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