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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변화무쌍 진화하는데…법·제도는 전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 서비스가가 통신 등 다른 기술과의 융합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스마트미디어를 진흥시켜야 할 시장으로 분류하며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스마트미디어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기존 미디어법에 위배되는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사업자간 분쟁소지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글은 크롬캐스트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크롬캐스트는 와이파이로 영상 등을 수신해 TV로 전송, 스트리밍하는 대표적 온라인영상서비스(OTT) 지원 단말기다. HDMI 포트가 있는 TV에 꽂고 인터넷에 연결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보던 방송, 영화, 유튜브 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큰 TV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디바이스는 이미 시장에 많이 출시돼있다. 크롬캐스트가 시장에서 파장을 낳고 있는 이유는 크롬캐스트가 전통적인 방송사의 콘텐츠 서비스 및 이용자의 소비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크롬캐스트를 선보이면서 CJ헬로비전의 티빙, SK플래닛의 호핀과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었다. 두 서비스는 통신과 방송업계의 대표적인 N스크린 서비스다.

지금까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주로 소비되던 이들 서비스가 TV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놓고 지상파측이 CJ에 계약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TV화면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방송사의 권역제한 규제도 이 같은 스마트미디어에서는 깨진지 오래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N스크린 푹은 방송법이 보장하는 권역을 깨고 있다. 티빙 역시 마찬가지다. 케이블TV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자별로 나눠 서비스하고 있다. 실시간 방송이 되는 크롬캐스트+티빙은 사실상 케이블 권역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여기에 크롬캐스트 등 OTT 서비스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채널사업자(PP)이 FTA와 상관없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 이전에도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이 유료방송 시장을 시끄럽게 한 바 있다. 현재 방송 관련 법은 방송법과 IPTV특별법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미디어들은 이 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스마트미디어와 관련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이 초기 상태인데, 엄격한 방송법 등을 적용해 성장가능성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가 등장하고 사업자간 분쟁, 이 과정에서의 시청자 피해 등이 우려되면서 관련 법제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미디어는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키워야 할 시장이지만 앞으로 관련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통합 방송법에 포함시킬지 IPTV 특별법처럼 관련 전용 법체계를 구축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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