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위원장 노대래,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포털)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4곳이다. 이번에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이 시정됐다.
주요 시정 부분으로는 ▲광고의 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 ▲의사표시의 부당한 효력발생 의제 등의 조항 등으로 광고주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선 포털 사업자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한 부분을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글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던 조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포털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두가지 이상의 방법(전자우편, SMS 등)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기존엔 포털 사업자가 개정약관 적용일자 30일전부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했으며 개별통지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포털 검색광고 시장(네이버, 다음, 네이트 합산)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1조217억원의 시장 규모가 2012년엔 1조4103억원으로 확대됐다. 2013년 상반기엔 7801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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