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안 해당 사업자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다.
공정위는 기준안 마련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적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계 전반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거래기준을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준안 주요내용으로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기준안은 통합검색 결과에서 사업자가 자사의 이름을 넣어서 전문서비스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제휴업체 선정 시 그 기준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래관계 종료 시에도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콘텐츠 판매 또는 대여로 발생한 총수익 내역도 보관하고 콘텐츠 제공자가 요구하면 확인해 주어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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