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앱마켓(LG U+), LG SmartWorld(LG전자) 총 4개의 앱 마켓 운영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언제든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들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내 주요 앱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시정 대상에)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 해외 사업자의 약관 시정을 촉구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이용약관에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정위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약관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도 이용약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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