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 때 큰 일을 같이 도모했지만 큰 일이 무위로 돌아가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앙금이 남아 소송을 벌이는 사이가 됐다.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을 상대로 운영자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1년 제4이동통신 사업에 직접투자를 계획했지만 상부기관인 중소기업청의 반대, 영리사업 진행과 관련한 법적논란, 통신사업의 불투명성, 자본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대신,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중소기업들을 모아 IST컨소시엄을 지원했다.
당시 IST컨소시엄은 중기중앙회가 설립한 SPC가 1대 주주, 현대그룹이 2대 주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직접투자에서 발을 빼고, 현대그룹 역시 심사 당일날 투자를 철회하면서 IST컨소시엄의 제4이동통신 사업 도전도 무위로 돌아갔다.
IST컨소시엄은 당시 중기중앙회가 약속한 운영자금 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택 IST컨소시엄 대표는 "당시 중기중앙회는 2000억원 가량을 확약했고 1.5%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IST컨소시엄은 당시 45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한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이 조성한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IST컨소시엄의 소송에 중기중앙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제4이통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참여하기를 원하는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리역할을 했다. 향후 사업에 돈을 내고 실제 사업을 하는 곳들은 기업들이지 중앙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단체는 회원사들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일로 소송을 당한다면 어느 경제단체가 그 같은 역할을 하려 하겠느냐. 지금까지 유사한 역할을 수 없이 해왔지만 소송을 당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이번 일 역시 소송이 성립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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