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대량문자발송 사업자에 대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을 발송한자, 발송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스팸전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두지 않고, 사업자 간의 이용약관으로만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스팸문자발송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 벌칙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문자메시지에 있어 영리목적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옵트 인’ 방식을 법률로 정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이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그동안 이용약관으로만 권고하던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필터링 등의 조치를 법적 근거를 둬 불법스팸 문자가 사전에 발송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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