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삼성전자가 구글에 이어 에릭슨과도 1년 넘게 끌어온 특허소송을 끝냈다. 삼성은 에릭슨과 특허사용 계약을 맺고 다년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
에릭슨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특허 관련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네트워크와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GSM, UMTS, LTE 표준 관련 특허가 해당된다.
이번 합의와 계약에 따라 에릭슨은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게 돼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42억크로나(약 7061억원)가 늘어나고 순이익도 33억크로나(약 5548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4년 초 에릭슨의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특허계약 연장 협상을 2년 가까이 벌이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2012년 11월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에릭슨이 자사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ITC에도 맞제소했다.
카심 알팔라히 에릭슨 최고지적재산권책임자(CIPO)는 “삼성전자와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번 계약으로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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