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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SW저작권②] 불법SW 사용기업, 미국 수출에까지 영향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인 카말라 해리스는 중국과 인도의 의류회사를 불공정행위(Unfair Common Action)로 제소했다. 이유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었다. 이 의류회사들이 제조 및 경영 상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이를 기반으로 원가를 낮춘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전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만 생각됐었다. 그러나 해리스 총장은 불법 소프트웨어에 저작권법뿐 아니라 경쟁법까지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원천 금지 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최근 국내 모 전자회사의 경우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 동안 10건이상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라이선스 보유현황 확인 요청 등이 있었다. 이런 활동은 소프트웨어연합(BSA)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가 주도하는데, 애플이 BSA의 부회장사다.

즉 확대 해석하면 애플이 BSA를 앞세워 국내 전자업체를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조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될 경우 이 전자업체는 미국시장을 포기해야할 가능성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미국 시장 전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에 달한다. 국내 제조업체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

식품, 의류업체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됐으나, 점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으로 관심이 이전되고 있다. 지난 1년 미국에 수출한 한국 기업이 2만개 가까이 되고, 한국의 미국 입장에서 6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 관계자는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는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에도 적용된다”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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