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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27일 결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포털사업자들이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이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카르텔은 제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은 공정위에 지난주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를 통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고 받아들여진다면 공정위가 방안이 이행되는지 검점하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27일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 채택 여부는 27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당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업자 제재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정위가 포털사업자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검색결과와 광고 분리 문제, 검색 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하는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매출 2% 수준의 과징금 부과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네이버는 작년 매출 2조3893억원에 근거해 2% 과징금 수위를 적용할 경우 약 477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의 작년 매출은 4534억원으로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추정하면 약 90억원이다.

한편 동의의결제는 사업자(단체)의 동의의결 신청과 동의의결 절차개시결정, 동의의결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동의의결 결정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운영규칙은 각 단계별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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