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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전자금융사기 예방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 하향 조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우체국이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29일 해킹, 파밍 등의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이체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OTP(One-Time Password)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30일부터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뀌게 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거래제한은 10월 30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되며, 개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번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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