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기업, 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자로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추면 인증마크와 함께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과 함께 기업이나 기관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내달 28일부터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항목은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65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 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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