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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010 번호통합 합헌…이통사 2G 종료 분쟁 줄어들듯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011, 016 등 소위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부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5일 헌법재판소는 01X 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010 번호통합계획이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X 번호 가입자가 3세대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010 번호로 전환을 전제로 01X 번호 이용자도 3G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 01X 이용자들은 변경될 010 전환번호를 미리 부여 받았다.

헌재는 합헌 이유로 "전화번호가 개인의 인격, 인간의 존엄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용자들의 번호 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에 대해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방통위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1년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제기했던 010번호통합 무효 국민감사청구도 기각된 바 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KT 2G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2G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 항고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헌재가 010 번호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이통사들의 2G 종료시 발생할 법적 분쟁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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