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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게임물등급위, 등급분류 신청 건수도 ‘급감’

- 올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건수, 전년동기대비 46%↓
- 아케이드 급감한 가운데 모바일·PC온라인도 감소…비디오콘솔 소폭 증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저물고 있다.

게임위의 주 임무 중 하나인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량 자체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2013년 1월 1일~6월 30일)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46%가 줄었다. 게임 플랫폼 별로는 아케이드의 감소폭이 가장 큰 가운데 PC온라인과 모바일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게임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등급분류 신청 건수는 907건으로 전년동기 1681건 대비 반 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아케이드가 눈에 띈다.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아케이드의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환전과 불법 개·변조를 노리는 업자들이 자동차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OIDD의  의무 부착 때문에 등급분류 신청 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게임위는 OIDD 의무 부착은 심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규제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신청 건수 감소는 예상됐던 바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미 등급분류를 위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 건수의 감소는 게임업체들이 모바일게임 사업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비디오콘솔은 당초 등급분류 신청 건수 자체가 적어 전년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것에 이렇다 할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게임위 설명이다.

게임위는 이 같은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난 3일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열지 않았다. 12일 예정된 심의회의도 개최하지 않는다.

게임위 심의규정엔 ‘등급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주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심의 물량의 감소로 매주 2회(수요일,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 심의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심의회의 미 개최로 인한 처리기한(15일, 기술심의 시 45일) 경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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