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심의 소위 논의 못해…규제 관련 내용 하위 법령 위임으로 수정 전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 과당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추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지만 보조금 규제법은 해당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도 거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통신사 마케팅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보조금 규제법은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조금 규제법은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보조금 규제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법규 위반시 대리점 및 판매점 과태료 부과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이 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원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규제 필요성은 여야 및 업계가 동의했지만 과잉 규제 목소리도 컸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미래위 공청회에서도 여야의 공청회 의견 진술인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쪽 인사는 원안대로 야당 쪽 인사는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도 여러 통로를 통해 불만을 개진했다. 이들은 기업 경영 영역을 법으로 세부 규제하는 것보다 법은 큰 틀을 규제는 하위 법령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미래 자체가 불투명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크게 갈등을 빚고 있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가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며 “원래 의도했던 방향대로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위 관계자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만 정리되면 국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제조사 규제의 경우 이중규제 논란이 있어 미래부나 방통위가 의뢰를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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