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결과도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4일 논평을 통해 “문화부는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했고,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했으며, 적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강제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오픈넷은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된다는가정 하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면서 “전환율 100%라는 가정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전환율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26%인 22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설명했다. 특히 후생효과를 고려하면 문화부 발표의 6.7%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아울러 문화부가 토렌트 파일이 마치 불법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토렌트 파일은 다운로드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 파일에 불과하다”면서 “토렌트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방조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특히 “(수사에) 법령에 근거없는 민간인(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인력)을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장영화 서기관은 “불법복제피해금액은 실질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한 회수에 콘텐츠 단가를 곱한 것”이라며 “문화부가 피해액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서기관은 아울러 “검찰에 송치된 41명은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1000건 이상의 불법콘텐츠를 올려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라며 “일반 이용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수사는 검찰의 지휘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는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등의 협조한 것이지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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