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지난 해부터 웹하드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웹하드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은 줄어들었지만, 토렌트를 통한 불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보호위원회(위원장 신한성)가 62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유통 현황을 조사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40억원 규모의 피해가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380만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영화와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및 게임, 어문 등 주요 6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산업은 소프트웨어로, 총 76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소프트웨어가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게임, 영화, 방송, 어문, 음악 순으로 피해가 이어졌다.
피해 규모는 불법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1번만 일어났다는 가정 아래 산정됐다. 한 게시물당 다운로드가 수회, 수백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피해 금액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위원회 김판희 본부장은 “실질적인 침해 규모는 수 배,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심각성은 산업적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한성 위원장은 “토렌트의 경우 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존 웹하드의 불법 유통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강력한 처벌을 위주로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 시드 제공자 및 토렌트 사이트에 일단 경고 조치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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