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내 웹하드 중 64.8%가 불법, 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는 웹하드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웹사드108개 사이트 중 70개 사이트인 64.8%가 24시간 불법, 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운영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들은 24시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 등 일명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적 필터링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영보위는 강조했다. 실제로 샘플 테스트 결과, 저자권자가 DNA 파일을 제공한 후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진 경우는 10% 대에 그쳤으며, 89%가 차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보위는 밝혔다.
영보위는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 보호 장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지정한 등급표시 의무를 98.1%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세 이상 등급표시에 있어서도 약 40%에 가까운 사이트들이 표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성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는 근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라며 “무엇보다 제도 시행 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걸쳐 108개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4시간 불법, 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운영 여부, 영상물 등급표시 의무 시행 여부, 저작권 및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책임자 표시 유무 등 14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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