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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꺼번에 4개 민간기업의 이사를 겸임했던 경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8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며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재산신고 시 동생 최모씨로부터 빌린 3억원을 사인간채무로 신고하고, 현금보관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이 3억원에 대해 6년간 이자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법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총 15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동생 최모씨는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형제간에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게 껄끄러워 거절했다”고 전 의원실은 밝혔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은 “무상 대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증여세법 위반”이라며 “16억대 자산가인 후보자가 3억을 빌려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며 인사청문회에서 3억원의 사용처 및 전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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