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인터넷 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 한 달…“빠르게 전환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24 12:33:29
- 방통위, 상반기 중 민간 웹사이트 90% 주민번호 사용안 할 것으로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인터넷서비스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아이핀 등의 대체제를 사용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90%에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은 24일 “지난달 개정 정보통신망법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 중”이라며 “계도기간 이전부터 많은 업체들이 준비에 나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 중 민간 웹사이트의 90%는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내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업체들는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를 모두 폐기하고, 신규수집도 전면 중단했다. 회원가입시에도 주민번호 인증조차 생략했다. 다만, 전체서비스 중 일부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이 필요하다.
당초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로 큰 혼란이 우려됐던 게임업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 준수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확인(본인확인)이 필요했으나, 이 역시도 본인인증기관과 아이핀을 사용해 진행한 결과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혼란은 없었다”고 전했다.
방통쉬에서도 주민번호 미수집전환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방통위는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예산 13억6000만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투자했다.
황보성 KISA 주민번호전환지원팀장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계도기간 종료로 많은 사업자들의 문의가 들어온다. 산업군을 불문하고 인터넷을 사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라며 “KISA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해주고 있다. 방통위 실태조사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앞으로도 사용자 주민번호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과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보관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상위법이지만 해당 항목은 정보통신망법 규정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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