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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소송 패소한 SK컴즈, 항소장 제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네이트·싸이월드 사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이유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7일 법률사무소 민후는 SK컴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컴즈 개인정보유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SK컴즈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실이 인정돼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882명으로 SK컴즈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억76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SK컴즈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인해 위자료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통상 항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 항소 이유서를 접수한다. 조만간 항소 이유서를 받으면 2심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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