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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한 숨 돌렸다’…美 ITC, 판결 8월로 연기

- 수입금지 고비 넘겨…삼성전자, 반격 시간 벌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모바일 기기 주도권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침해 판결이 또 한 번 미뤄졌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고소한 소송의 최종판결을 오는 8월1일로 연기했다.

ITC 판결은 업체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다. 수입금지 등 바로 실행하는 행정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소송은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2심 3심까지 거치며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침해 결정이 나더라도 오는 8월까지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재 ITC에 계류 중인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이다. 오는 8월이면 사실상 제품 판매 수명이 끝난다. 수입금지 결정이 나도 별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작년 10월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2월 최종판결을 앞두고 재심의 결정이 났다. 재심의에 대한 결론은 4월에 최종 결론은 8월 난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특허침해로 ITC에 제소한 건 역시 재심의 중이다. 이 판결은 3월로 예정돼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판결 역시 8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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