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미용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의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조치 및 과태료(총 2300만원)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이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5일간 게시)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유명상품인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 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 광고화면을 보면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케이블TV 방송에 소개되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상품이다.
공정위는 “향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아루티와 정식계약해서 거래를 했던 업체(트레이딩파트너스)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 정품과 똑같이 위조한 가품을 소셜커머스에 납품했다. 예전에 문제없이 거래한 점을 그 업체가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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