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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영업정지 첫날부터 불법 영업…KT, 방통위에 신고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LG유플러스를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 영업정지를 맞은 바 있으며 이달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날인 7일에도 신규 가입자 모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직원이 직접 LG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해 2건의 신규가입을 시도했고 모두 개통에 성공했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지만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고 주장했다.

구현모 KT 상무는 "정부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주말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섞어놓는 것은 엄연한 편법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 상무는 "직접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했다"며 "수도권, 부산에서 확인됐고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과연 일부 건수인지 확인이 필요해 관계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원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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