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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위반율 LGU+ 최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2년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의 결과는 결국 영업정지와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위반행위 3회 반복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이통사들의 자제를 강하게 촉구해왔다. 특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가중처벌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위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7월~9월 17일간 52.9%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조사후에도 35.2%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SKT와 KT는 위반율이 각각 50.5%, 50.9%로 비슷했다. 다만 조사후 KT의 위반율은 2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총 24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부과 받았다. SKT는 22일, KT는 20일로 가장 짧다. 하지만 KT는 8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집행해 9월 보조금 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 주로 온라인 가입자가 평균 1.5~1.8배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56만7000원(9월)에서 최소 9만2000원(11월)까지 차별적으로 지급됐다. 온라인 가입자 연령대는 주로 20~30대로 61.9%의 비중을 차지했다. 보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5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이통사들이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신규모집 3개월 이내 금지 등 시정조치가 가능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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