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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향해가는 SK컴즈 집단소송

- 내달 결판 전 마지막 심리 열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도 함께 나올 것으로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이주식)의 집단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 차례 진행된 심리가 결판을 향해가고 있고, 내달 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심리(원고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 피고 SK컴즈, 이스트소프트)에서 “이번 심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두 번의 변론기일을 더 갖고 결심(판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앙지법의 최종심리까지 남은 심리는 1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 진행되는 집단소송 심리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SK컴즈 해킹과 관련된 집단소송이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달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12월 초에 SK컴즈 집단분쟁조정의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0일 SK컴즈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집단분쟁 조정 기간은 60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2월 9일 안에 조정결정이 나오게 된다.

또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심리도 다음 달에 열린다. 각 심리의 원고들이 요구한 증거자료 역시 대다수 재판부에서 채택해 내년 초 결판설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차 심리가 SK컴즈측의 요청에 의해 12월로 넘어가면서, SK컴즈 측에서도 결판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내달 집단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당사자(집단소송, 분쟁조정)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5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SK컴즈)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집단분쟁 조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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