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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獨 만하임 특허 1심 9전9무… ‘불씨 여전’(종합)

- 삼성 이어 애플 주장도 기각…삼성 특허 4건 계류·애플 특허 4건 유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독일 만하임에서 벌인 특허전이 소득 없이 끝났다.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의 공격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은 작년 6월 각각 상대방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첫 제소 본안소송 1심이 모두 끝났다. 양쪽 다 소득이 없다. 삼성전자의 추가 제소건에 대한 본안 소송과 애플 특허 효력 유무에 따른 재심리 등 양사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텍스트 복사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만하임 법원은 이 소송을 개별 특허별로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은 마지막 6번째다.

만하임 법원은 이번을 포함 애플 특허 2건 ▲밀어서 잠금해제 ▲텍스트 복사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비침해로 판결했다. 나머지 4건 ▲밀어서 잠금해제(실용신안) ▲다국어 입력 ▲포토플리킹 ▲핀치 투 줌 등은 판결을 유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 혁신적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만하임 법원에서 다툼은 일단 양쪽 다 이득을 보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제기한 소송은 이미 지난 3월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불씨는 남았다.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추가 제소한 특허 4건과 이번에 판결이 유보된 애플 특허 4건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특허 소송 본안 심리 일정은 미정이다. 애플 특허 유보 4건은 독일 특허청에서 특허무효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특허효력 인정 여부에 따라 재심리 된다.

한편 이번 판결과 추가 1심 본안 소송과 별개로 독일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만하임 법원에는 이미 양사가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진행 중이다. 뮌헨과 뒤셀도르프 등에서도 다툼은 여전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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