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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국내 특허전 2라운드 ‘판매금지 집행정지’ 대결

- 애플 항소 이어 강제집행 정지신청…삼성도 곧 낼 듯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애플만 낸 상태다. 삼성전자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사 국내 특허전 2라운드는 강제집행 정지신청 승인 유무가 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지난 7일과 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를 내렸다. 삼성전자는 1건 애플은 2건의 상대방 특허 침해를 판결했다. 법원은 손해배상과 각사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금지와 재고폐기를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S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지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을 팔지 못한다. 애플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가 해당된다.

양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를 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은 판매금지와 재고폐기 가집행선고가 들어있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했어도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제품 판매금지와 재고폐기는 가능하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상대편이 나서면 바로 강제집행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항소심은 별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재판부 판결 적격성 등을 따지게 된다. 양사가 공격과 방어를 위해 어떤 새로운 논리를 풀어낼지도 관심사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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