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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독일서 애플에 완승…본안 1심 특허 비침해로 완결

- 1심 재판 마무리…2건 비침해 4건 유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독일서 애플에 완승을 거뒀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6건 중 2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4건은 유보됐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독일 소송 1심이 마무리 됐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만하임 법원은 특허별로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마지막 6번째다.

이번 특허는 텍스트를 복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도 삼성전자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특허무효 소송 이후로 판결을 미뤘다. 이에 따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이뤄진 본안 소송 1심이 모두 끝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 혁신적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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