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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요금 원가정보 공개 결정에 방통위 통신업계 ‘당혹’

- 방통위, 항소에 무게…업계도 영업비밀 공개 “안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방통위가 보유,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방통위와 이동통신 업계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일단 소송 대상자인 방통위는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단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항소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일부 승소는 내용이 다소 복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종합편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종편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반면, 이번에는 일부인데 일부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정보공개처럼 공개범위가 명확한게 아니라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판결문을 받아야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항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종편때처럼 선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영업 자산을 공개하는 것인만큼, 정보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통업계도 법원 판결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원가를 공개할 수 있느냐"며 "중요한 경영 및 영업전략이 다 공개되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통요금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투자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할 때 요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투자가 끝나지 않은 LTE 서비스 요금을 원가에 맞춰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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