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문서혁신 세미나] 코스콤, 공인전자주소 결합통한 전자문서 사업 확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허브가 ‘공인전자주소(#메일)’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데일리 주최 ‘2012 전자문서 도입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메일을 이용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코스콤 전우균 인프라본부 전자문서팀장<사진>은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활성화와 샵메일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콤은 현재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간의 유통형태로 이용돼 왔지만 최근 금융기관가 신용평가 기관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유통현황과 사설표준 유통 프로토콜의 이용 등 여러 원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공포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법적 신뢰를 기반으로 코스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샵메일을 통한 시범업무를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일방적인 유통에서 공급받는자의 표준화된 유통기능을 반영하고 거래 증빙(전자세금계산서)를 샵메일을 통해 유통되도록 중계허브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 팀장은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413억원의 인쇄비와 등기비가 서비스 결합을 통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콤은 주요 고객사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고객대면업무 서식을 페이퍼리스형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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