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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차단 허용에 인터넷 업계 ‘발끈’

- 한미FTA∙WTO 위반 우려도 제기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인터넷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시각이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책토론회에서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lP)와 각종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등에 대한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로 인해 통신망에 과도한 부하가 걸릴 경우, 차단하거나 유료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인터넷 업체들은 망분리 원칙이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과 기관들의 정책 연합체인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동통신사가 mVoIP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거나 차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mVoIP 차단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초 시행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나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예외적으로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3대 과점 통신사가 모바일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면 신규 비즈니스 나올 때 통신사 눈치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자나 서비스가 나올 때 통신사에 의해 통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특히 “외국계 기업의 서비스를 차단할 경우 한미FTA나 WTO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내외 서비스를 차별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개별 인터넷 기업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이미 선택한 요금제 범위 내에서는 어떤 서비스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신사들은 일정한 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를 허용, 낮은 요금제에서는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 서비스별로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앞서 방통위가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도 “이번 기준안은 방통위가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공한 것”이라며 “망중립성의 본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IA는 17일 항의표시를 담은 공식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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