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12년 상반기 게임산업의 키워드는 모바일이다. 전문 모바일게임사의 퍼블리싱 확대에 더해 온라인게임사들도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달궜다. 변방에 머물렀던 모바일게임이 시장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하반기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에 모바일게임이 시장 전면에 등장했다면 온라인게임은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시기였다. 수년간 시장을 주름잡던 기존 게임들을 제치고 ‘리그오브레전드’와 ‘디아블로3’, ‘블레이드&소울’이 PC방 점유율 최선두에 섰다.
또한 상반기는 정부 규제로 시끄러웠던 시기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규제에 나서면서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당시 교과부가 내세운 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이 하루 4시간을 초과해서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일방향 규제로 게임업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결국 이 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지만 언제든 제2,3의 쿨링오프제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너도나도 모바일, 사업자 많아졌다=‘룰더스카이’와 ‘타이니팜’ 등 성공한 일부 모바일게임은 웬만한 온라인게임의 월매출을 넘어서는 시대다. 작은 시장은 아닌 셈이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시장 확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손쉽다. 온라인게임 업체가 모바일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는 게임빌과 컴투스 등 전문 모바일게임사가 퍼블리싱 확대를 통해 세를 불리는 가운데 온라인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장 진입을 선언하는 시기였다. 위메이드, 넷마블에 이어 웹젠, 나우콤, 와이디온라인 등이 모바일 사업 확장을 알렸다.
그러나 앞서 모바일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게임사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인 사례를 꼽기가 힘들다. 만만하게 볼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한해 수십종의 모바일게임을 론칭하겠다던 게임사들은 눈을 높여 시장성이 검증된 게임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반기에 10종 이상 게임 출시를 예고한 업체가 상당수다.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온라인게임 세대교체 이뤘다=올해 상반기에 론칭된 ‘디아블로3’(디아3)와 ‘블레이드&소울’(블소) 등 대형 타이틀이 잇달아 인기를 끌면서 인기 온라인게임의 세대교체를 이뤘다.
올해 초 ‘리그오브레전드’의 약진이 시장 변화를 알리더니 디아3와 블소에 이르러 변화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이들 3종의 게임이 PC방 1~3위를 꿰찬 것이다.
이는 신작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일궈낸 값진 변화다. 그러나 대형 온라인게임이 아니면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 3종 게임의 여파로 여타 신작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하반기에는 3종의 게임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면서 지금은 밀려난 기존 인기게임들과 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신규 스포츠게임 간의 경쟁도 예상된다. 넷마블과 네오위즈게임즈가 후속 야구게임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한게임이 축구게임 ‘위닝일레븐 온라인’을 준비 중이다.
◆‘일단 막고 본다’ 쿨링오프제 불발…게임시간선택제 시행 앞둬=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등장한 쿨링오프제는 ‘일단 막고 본다’식의 정부 규제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일반의 시선도 게임업계를 힘들게 만들었다.
쿨링오프제는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법안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 금지하는 후속 법안이 언제든 발의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와 사회 일반의 부정적 게임 인식을 접한 게임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기도 했다. 대형 업체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이 부쩍 늘었고 게임중독에 눈을 돌려 연구 활동이 이어진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린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된다.
앞서 시행된 게임 규제가 국가에 의한 일방향 규제였다면 이번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게임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이용방법은 부모가 게임이용확인사이트(www.gamecheck.org)에 접속해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확인하거나 이용시간을 정하면 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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