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통사 m-VoIP 약관변경 난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5 18:21:45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용과 관련한 이용약관 변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 허용과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통사들의 정책에 대해 깊숙히 개입해 있는 셈이다.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나 신고사업자인 LG유플러스나 모두 약관변경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변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방통위가 m-VoIP 허용과 관련해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들 모두 m-VoIP 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이통사 전략과 상충되는 것이다.
특히,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약관변경시에도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SK텔레콤은 m-VoIP 허용 요금제 상향조정 및 추가과금 등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방통위와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서 열린 m-VoIP 관련 토론회에서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는 상임위원간 의견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SK텔레콤의 m-VoIP 이용제한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태철 SK텔레콤 CR실장은 "다각도로 방통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m-VoIP 제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다. 협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신고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약관변경도 늘어지고 있다. 이 역시 방통위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7일 m-VoIP을 전면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약관변경 신청에서는 무조건적이 아닌 제한적인 m-VoIP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번주에는 약관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약관변경이나 요금을 인하할 경우 그냥 신청만 하면 된다. 방통위가 신고사업자와 약관변경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장자율을 천명한 방통위지만 실제로는 약관변경에 깊숙히 개입해 있다. 여전히 망중립성과 관련한 세부지침이나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래저래 방통위 정책방향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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