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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에서 월정액으로 최신곡 못 들을 수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08 16:54:55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앞으로는 멜론이나 벅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음악을 들을 때 이용 횟수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또 최신곡은 월정액 상품을 통해 들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 구성이 가능하다. 월정액 상품의 경우에도 이용하는 플랫폼(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또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holdback)’을 인정했다. 문화부는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경우 1회당 권리자가 7.2원(저작권자 1.2원, 실연자 0.72원, 제작자 5.28원)을 가져갈 수 있다. 한 곡당 12원 중 권리자 몫 60% 수준에서 산출한 것이다. 월 정액제 상품의 경우에는 히트곡 들의 상당수가 홀드백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수 플랫폼의 경우 일부 상향했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다운로드의 경우 앨범이나 30곡 이상 다량묶음으로 판매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차등하여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스트리밍과 마찬가지로 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홀드백’을 인정했다. 신곡 등에 대해서는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도 있다.
다운로드의 경우 1곡당 요금을 현행 6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자 몫을 60%인 360원으로 설정했고, 30곡 미만의 앨범 단위 상품일 경우는 180원(50% 할인), 30곡의 경우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했으며,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는 최대 75%를 할인하여 90원으로 설정했다.
문화부는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있지만, 홀드백을 고려하는 경우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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