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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통사 이용자 보호대책 기준 대폭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30 15:29:31
-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계획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과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을 별도 심사사항으로 추가하고 배점을 상향(5점→10점)하는 것을 비롯해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심사항목, 배점) 체계가 조정됐다.
기존 세부항목에 있던 이용자 보호계획(5점)을 독립 항목으로 끌어내고 배점도 10점으로 확대했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이전에는 일시출연금(주파수할당대가)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 제시금액에 따라 가점(2점)을 부여했지만 전파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가점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 역무구분은 폐지하되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해 제공서비스를 구분해 허가신청하도록 했다.
현행 허가제도 미비점도 보완했다.
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 중 계량평가시 자료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6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때문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획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허가심사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와 출자 관련 이사회결의서 확인 등을 거치게 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했다. 지난 제4이동통신 사업 평가시 주주 및 자본금 참여와 관련해 잡음이 발생했지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심사결과 통보 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실제 허가심사 소요기간을 반영해 심사지연 문제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원래 30일이었던 허가적격여부 통보는 60일로 늘어났고, 심사결과 통보일 역시 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120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확정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양 컨소시엄은 초기 자본금 1조원 가량으로 구성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용자보호계획 및 재무적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돼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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