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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올레드(OLED)’ 상표 등록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하반기 55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를 출시하는 LG전자가 ‘올레드’라는 한글 명칭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이미 영문 OLED 로고<사진>는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다.

25일 LG전자는 특허청에 출원한 한글 상표인 ‘올레드’가 지난 3월 공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OLED 도형복합 색채상표가 지난 2월 심사를 통과해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글 상표의 공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특허청의 식별성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다. 두 달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으면 등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조만간 상표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확정적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 년 전부터 OLED TV의 마케팅을 위해 상표 출원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며 “앞으로 LG는 ‘올레드’라는 우리 고유의 상표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올레드 외 ‘나노 올레드’, ‘클리어 올레드’, ‘플렉스 올레드’를 한글 상표로 출원하고 공고 결정을 받았다. 향후 더 얇고(나노)하고 선명하면서도(클리어) 휘어질 수 있는(플렉스) OLED TV 출시를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LG전자에 정통한 관계자는 추정했다.

특허청은 그간 기술적 표현으로 직관되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아몰레드’다. 특허청은 ‘아몰레드’하면 ‘AMOLED’라는 기술 방식이 떠오른다며 2010년 10월 삼성전자의 상표 등록 출원을 최종 거절한 바 있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당시 삼성전자는 아몰레드라는 명칭으로 CF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몰레드는 곧 AMOLED로 인식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됐다”며 “‘올레드’라는 명칭은 아직 OLED로 직관되지 않는다고 특허청이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올레드가 정식 상표로 등록이 되지 않았고 등록 후에도 제 3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LG전자가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Samsung OLED TV’ 색채상표만 출원 등록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OLED TV를 어떻게 부를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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