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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 고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15 10:31:55
- "위성방송 선로 고의 절단"…티브로드 "단순 업무 부주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기업 계열 케이블 SO인 티브로드를 ‘업무방해, 손괴, 주택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하고, 이 절단행위로 인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선로를 절단함으로써 위성방송선로의 효용을 해하는 등 '스카이라이프 재물의 손괴'를 했으며, 공동주택시설의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주택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 13일 티브로드가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오직 공동수신설비로 연결되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훼손된 위성방송선로를 복구하는 대신,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해당 SO의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도록 주민들에게 공지했다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CATV의 불법∙위반행위로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CATV의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는 "고의가 아닌 현장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해당 아프트의 요청으로 공청망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현장에서 관련 위성방송 사업자측 담당자에게 사실확인과 충분한 유감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 설비 점검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고의적인 시장 교란행위로 확대해석해 유료방송 시장내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행위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검찰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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