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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정보 미리미리 받아본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1월17일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 고지대상 서비스, 고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시안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빌쇼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서비스(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고지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데이터서비스의 경우에는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최대 5만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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