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LTE 경쟁 폭발…방통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18 09:04:38
- 제재 수위에 관심…과열경쟁 유발 사업자 가중처벌 여부도 관심
“통신 3사 모두에게 차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3회 위반에 해당한다. 다시 재발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적용하겠다.”
LTE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과열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열행위 긴급중지 공문을 발송, 가입자 유치 과열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의 조치는 현재 LTE를 중심으로 이통3사가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 리베이트 합계가 100만원을 넘어설 정도다.
LG유플러스로부터 시작된 LTE 가입자 유치 경쟁은 시간이 흐를 수록 불을 뿜고 있다. 지난달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규모는 98만명. 2011년 3월에는 84만4000명, 2010년 3월에 88만8000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입자 유치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2월 번호이동자도 2011년, 2010년에 비해 월등히 많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여러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 모니터, 상품권은 물론, 현금지급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 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 총 136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3회 반복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최근 이통사업자들의 경쟁행위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판정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과열경쟁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 사업자가 치고나갈 경우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이동통신 시장 특성을 감안할 것이다.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신용섭 상임위원은 “3사 모두 다음에 위반하면 영업정지다. 그런데 시장 과열 사업자나 대응한 사업자나 똑같이 영업정지 받으면 공정하지 않다. 과열사업자가 또 과열사업자가 되면 두 달 영업정지하는 것이 공정하다”라며 가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가 최근 LTE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불법·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보고 규제에 나설 것인지, 구두경고로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