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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급제, 실효성 담보하려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개방형 IMEI 관리 제도(휴대폰 자급제)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대폰 자급제란 이동통신사가 독점해왔던 휴대폰 유통을 제조사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통사 대리점 이외에 전자제품 양판점, 전자업체 유통점은 물론, 편의점 등에서도 단말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단말기마다 붙어있는 고유 식별번호인 IMEI를 자사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MEI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폰 유심(USIM)칩을 끼우기만 하면 통신을 할 수 있다.

휴대폰 판매경쟁 촉진,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활성화 등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된 구조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여전히 이통사 눈치를 봐야 하는 단말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격을 갑자기 떨어뜨릴 가능성도 적고, 저가 단말기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제도시행으로 단말기 지배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차별화 정책으로 가입자 묶어두기 전략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돼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방형 IMEI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많은 숙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소비자가 자유롭게 단말기를 선택하고, 유심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 뿐 아니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말기간 호환되지 않는 이통사의 부가서비스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는 이통사별로 독자 규격을 사용해 이통사간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단말기를 변경해도 MMS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이통사의 MMS 규격을 국제표준(OMA-MMS)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분실, 도난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분실, 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IMEI는 GSMA(GSM Association)에서 통합관리 한다. 이와 관련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IMEI 통합관리센터(Central Equipment Identity Register CEIR)’ 구축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DB)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향후 해외 국가들과 DB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 구매방식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도 필요하다.

개방형 IMEI 제도가 휴대폰 유통 구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문화된 제도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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