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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키아 상대 영국 LCD 담합 소송 무효화 기각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제기한 LCD 가격담합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LCD 담합 소송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하고 노키아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노키아는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유럽 연합은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삼성전자와 히타치는 노키아의 소송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번 영국의 판결에 따라 두 회사는 노키아와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삼성전자 등 5개 LCD 제조사는 2010년 유럽연합으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6억4890만유로(약 97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건은 삼성전자·히타치가 노키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 관련, 영국 법원이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LCD 담합 소송 관련 판결이 아니며, 영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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