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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가입, 서비스 제공지역 안내받고 하세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세대 이동통신 LTE가 빠른 인터넷 속도를 바탕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2G, 3G 처럼 LTE 전국망을 구축한 통신사는 아직 없다. 때문에 빠른 속도만 보고 가입했다가 실제 거주지나 활동하는 지역에서 LTE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민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LTE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 통신사업자로부터 LTE서비스 제공지역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통위 조치는 비싼 LTE 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지역은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LTE 서비스 관련 방통위 CS센터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까지는 한자릿 수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1월 128건, 2월에는 137건이다. 속도는 빠르지만 커버리지가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이 대다수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가입계약시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며 "실제 제공지역을 사전에 안내받게 돼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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