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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방통위원 의견 ‘제각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사업자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기본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 의견이 제각각이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일부 의결했다.

재정제도 도입, 방송유지 및 재개 명령권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와 관련해 무상, 유상 등으로 사업자를 구분하고, 상업방송 범위에 따라 복수의 안을 마련한 상태다.

양문석 위원의 경우 지상파 플랫폼에 대한 의미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 호흡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 위원은 "8.9%의 직접 수신율, 수도권을 제외하면 직접 수신율은 5% 전후에 불과하다"며 "지상파 플랫폼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플랫폼을 폐기하고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이 맞는지 직접 수신율을 높이는게 맞는지 그게 확정돼야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며 "재송신 개선안은 지상파가 투자할 이유를 줄이는 만큼,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충식 위원은 공영과 민방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상파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은 "지상파가 공익의 주체라 해서 자기 권위를 새우면서도 가장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해관계에 얽혀 이익을 추구하는 지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상파를 비판했다.

그는 "공영과 민방의 축을 분명히 해야 하며 회색지대를 가를 것 없다"며 "제도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용섭 위원은 공영과 민영, KBS 수신료 비중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먼저 신 위원은 "공영방송은 누구나 볼 권리가 있고 사업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해관계에 따라 못보게 할 수 있느냐"며 KBS의 행태를 비판했다.

신 위원은 "MBC는 광고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볼 권리가 있어도 대가산정에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KBS의 경우 수신료 비율이 40%인데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MBC보다는 싸야된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직접수신율 확대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BBC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접수신 가구가 50%를 넘는다고 한다"며 사무국에 직접 수신율을 늘리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상임위원회는 재송신제도개선안을 정부입법으로 6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까지는 내부적인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새로운 상임위원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미지수여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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