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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계규정 위반한 기간통신사에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3G 자산을 2G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비롯해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이동통신 관련 비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에는 6억7400만원을, SK텔레콤에는 1억7800만원, LGU+에는  3억1100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54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지난 20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는 위반건수는 48%가 줄었고, 오류금액은 73%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줄었다. 반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 및 영업보고서 작성대상 수가 많은 사업자는 감소폭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제재수단을 바꾸고 과징금 산정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해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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