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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요금 고지서 알기 쉽게 바꾼다

- 1월 청구서부터 변경…통신요금·부가요금 구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통신요금 고지서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바꿨다. 순수 통신비와 그 외 항목을 구분해 오해 때문에 생기는 통신비 과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www.sktelecom.com 대표 하성민)은 1월 요금청구서부터 순수 통신요금과 부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구분하도록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1월 청구서는 작년 12월 사용분을 반영한다.

사용자가 보기에 달라진 점은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으로 요금이 나눠져 있는 점이다. 통신요금 항목은 ▲기본료 ▲옵션요금제 ▲국내통화료 ▲문자사용료 ▲데이터통화료 ▲요금할인이다. 부가사용금액은 ▲단말기할부금 ▲부가서비스이용료 ▲콘텐츠이용료 ▲소액결제 ▲로밍서비스이용료 ▲가입비 ▲기타금액 ▲부가가치세(세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구분은 통신요금 쪽은 매월 발생하는 금액을 부가사용금액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로밍을 부가에 넣은 것은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대부분 비용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리해 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통합 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과 부가사용금액의 평균 비중은 약 7대 3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부가사용금액 비중이 45%다. 스마트폰 이용자 확대에 따라 부가사용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사용금액 증가는 ▲단말기 할부금 증가 ▲소액 결제 증가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입 증가 ▲로밍 이용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바뀐 청구서 양식은 모든 형태 청구서에 1월부터 적용된다. T월드(http://www.tworld.co.kr)는 2월부터 가능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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