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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못한 통신요금 폭탄 사라진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올해 7월 시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17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했다.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이른바 ‘빌쇼크’, 즉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빌쇼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 소진시 단계별 SMS 사전고지, 설정한도 초과시 차단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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